[4185] 재외국민 지도자문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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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지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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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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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장관은 1971.1.4. 외무부에 영사국이 신설되고 재외국민의 육성에 관한 업무가 영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의 간사장을 현 아주국장에서 영사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재외국민 지도자문위원회 규정 중 개정령(안)을 기안. 송부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하여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총무처장관은 1971.3.18.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 규정 중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동 개정령은 1971.3.18.자로 대통령령 제5573호로 공포됨.
    ●동 개정령 요지는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 규정 중 제6조 제2항 중 ‘아주국장’을 ‘영사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동령은 공포한 날로 시행됨.
    
    3. 법제처장은 1971.3.18.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 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5573호로 1971.3.18.자로 공포되었다고 외무부장관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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