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0]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일본국민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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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일본국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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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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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71.1.21. 일본 법무성이 1969년도의 정기국회에서 폐안되고 1970년도 초 특별국회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출입국관리법의 신법안을 금번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1.20. 자민당 정조, 법무부회에 설명하였으나,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많아 동 법안 제출 여부는 정부·자민당 수뇌의 최종적 판단에 일임될 것으로 보이며 동 법안 제출 시 야당의 반발 등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고함.
    
    2. 주일대사는 1971.3.10. 일 법무성이 일부 수정된 출입국관리법안의 요강을 1.9. 자민당 법무부회에 설명하여 양승을 얻었으며 3.16. 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나,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고 자민당내에 신중론도 있어 금번 국회에서의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동 법안의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외국인 상륙 허가 시 재류자격 결정은 재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활동의 종류 또는 장소, 기관 등을 지정 가능
    - 지정 종류, 장소 외 활동에는 허가 필요
    - 지정에 위반된 활동 외국인에 대하여 활동 중지 명령 가능
    ●일정의 정치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중지 명령 가능(영주자, 협정영주자 및 법률 126호 2조 6항 해당자는 제외)
    
    3. 주일대사대리는 1971.3.17. 출입국관리법안이 자민당 총무회 심의에서 정치활동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대만(구 자유중국)인 등 법률 126호 해당자에도 정치활동에 대한 중지명령 조항을 적용, 협정 및 일반 영주권자는 제외)의 국회 제출이 양승되었으며 1.16. 각의에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보고함.
    ●주일대사대리는 또한 동 수정법안이 특정외국인(법률 제126호 해당자)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사회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동 법안은 4월 말경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4. 주일대사는 1971.5.25. 일 법무성에 확인한바, 상기 출입국관리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일인 5.24. 법무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주장하는 자민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이 상반되어 결국 심의 결정을 보지 못하고 폐안되었다고 보고함.
    ●11.10. 주일대사는 일 법무성이 폐안된 출입국관리법안을 12월 말 소집되는 차기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동 법안의 일부 수정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동 일자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였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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