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9]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71.10.11-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7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71.10.11-12
skos:prefLabel
  • [4179]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71.10.11-12
skos:altLabel
  •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4차. 동경, 1971.10.11-12
  • 재일본국민의법적지위에관한실무자회의,제4차.동경,1971.10.11-12
mofadocu:index_Num
  • 473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91.2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P-0009
mofadocu:inFile
  • 06
mofadocu:inFrame
  • 0001-0143
mofadocu:openYear
  • 2002
bibo:abstract
  • 1.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이희원 단장은 1971.10.11.~12. 동경에서 개최되는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실무자회의를 앞두고 9.28. 서울에서 일본전국지방단장회의를 열고, 본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요지의 탄원서를 전달함. 
    ●영주권 신청기간의 재책정 요망
    - 일본 정부가 전체 해당자에게 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신청자의 안전을 보장치 않음.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강력하게 교섭
    - 참정권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후생·금융·교육·주택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대우문제 해결
    
    2. 주일대사는 1971.6.3. 일본 법무성 요시다 입관국장이 9.2. 주일대사관 강영규 공사에게 다음 요지로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6.1. 현재 협정영주권 신청 총수는 351,955명이며 허가 누계는 261,568명으로 미허가자 약 13만 명의 처리에 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본인이 밀입국을 자인한 경우도 일반영주권을 허가하고, 국교정상화 이전에 밀입국한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에 특별재류허가 부여 등
    
    3. 1971.10.11.~12. 동경에서 개최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 실무자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안광수 외무부 영사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법무부, 보사부, 주일대사관 관계관 참석
    ●스노베 료죠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법무성, 문부성, 후생성, 문화성 관계관 참석
    ●주요 결과
    -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조치: 일본 측은 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재설정은 곤란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협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영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
    - 협정영주권 신청자의 허가문제: 일본 측은 ‘계속 거주력’을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며, 협정영주권 허가를 못 받은 신청자에게는 일반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
    - 기타: 일본 측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 시에 협정영주자에게 재입국 허가의 회수제 인정 및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본국 가족의 동거를 위한 신속한 입국 허가 등 언급
    - 사회보장을 통한 처우 향상: 일본 측은 재일한인의 처우가 우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민단계 우대에는 반대하며, 국민연금법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장 관계 제법은 법규정상 일본 국민에게만 해당되며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과 공영주택은 일본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4개 한국학교 출신자의 상급학교 진학 인정은 곤란하다는 등 대부분 기존 입장을 반복
mofadocu:relatedCity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