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8]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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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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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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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4.16.~17.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재일본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실무자회의의 준비자료, 회의 결과, 회의 요록 및 언론 보도 등에 관한 내용임.
    
    1.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일 실무자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 (1971.3.29. 외무부 재외국민과)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기회 부여
    - 1970.11월말 현재 기신청자 35만 명, 미신청자 24만 명으로 추산
    ●오키나와 한인의 법적지위
    - 현재 거주한인은 203명(비공식 600명), 영주권자 8명
    ●협정영주권 신청자 전원에 대한 조속 허가
    ●협정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처우 개선
    - 기본권 보장, 일본 국내 법령개정을 통한 교육 및 각종 생활권 보장
    
    2. 한·일 실무자회의시 한국 수석대표 인사
    
    3. 실무자회의 토의 내용 요약 및 각 문제별 양측 입장(요약)
    ●미신청자 구제
    - 한국 측은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기회 부여를 요청
    - 일본 측은 기신청자 35만 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신청기간의 연장 및 재설정은 불가하다는 입장
    ●협정영주권 신청자 허가
    - 한국 측은 거주력 조사 생략 및 전원 허가 촉구
    - 일본 측은 현재 형식적인 서면심사만 한다고 설명
    ●재일한국인 처우 문제
    - 한국 측이 한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 자격 인정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어렵다는 입장
    - 기타 국민연금, 공영주택, 재산권, 직업권, 출입국관리령상의 혜택 등에 대해 일본 측은 호의적 검토 입장 표명
    ●기타 오키나와 거주 한인의 법적지위, 소위 ‘환서’문제 등
    
    4. 한·일 실무자회의 보고
    
    5. 한·일 실무자회의 회의요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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