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6] 재일본국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7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재일본국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문제
skos:prefLabel
  • [4176] 재일본국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문제
skos:altLabel
  • 재일본국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문제
  • 재일본국민의외국인등록국적란변경문제
mofadocu:index_Num
  • 473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91.2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P-0009
mofadocu:inFile
  • 03
mofadocu:inFrame
  • 0001-0035
mofadocu:openYear
  • 2002
bibo:abstract
  • 1. 주일대사대리는 1971.1.13. 재일교포의 외국인 등록상 국적란 표시는 1961.2월 한국 180,973명, 조선 399,136명이었으며, 1970.4월 현재는 한국 318,816명, 조선 290,906명이라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71.1.29. 한국 신문들이 “다가와시의 사카다 시장이 소위 국적 개서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판복 일가 4명에 대해 즉시 한국적으로 환원 조치하겠다고 공개 선언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일대사에게 그간의 경위와 진상을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함.
    ●주일대사는 1.30. 다가와시의 국적 개서 문제와 관련 일본 법무성에 확인한바, 사카다 시장은 1.29. 법무성에 대해 자기의 독단적 판단으로 재일한국인의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을 한국에서 조선으로 환서한 바 있는 14명중 이판복 일가 4명에 대하여 법무성 지시대로 한국으로 다시 환원 정정하겠으니 소송을 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법무성은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고
    ●1.30. 주후쿠오카영사는 사카다 시장이 1.29. 귀임 도중 후쿠오카 공항 기자회견에서 법무성이 직무집행명령을 철회하고, 직무집행명령이 있는 5세대 14명 중 소송대상인 4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하여는 환서를 인정하였다고 발언하였음을 보고
    
    3. 외무부는 1971.3.1.자 한국 신문들이 동경발 기사로 일본 법무성이 재일한국인의 외국인 등록상 국적란 기재를 한국에서 조선으로 환서하는 경우 그 원칙을 새로 마련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2.27. 시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3.2. 주일대사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함.
    
    4. 주일대사는 1971.3.4. 재일한국인의 외국인 등록상 국적란 정정 문제에 관한 일 법무성 통달에 관하여 다음 요지로 보고함.
    ●일 법무성은 재일한국인의 외국인 등록법상 국적란 기재사항 정정에 대하여 1970.9.26.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차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2.27. 이에 관한 추가 통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
    - 금번 통달은 국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의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며, 협정에 의한 영주허가를 받지 않은 자 등 세 가지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법무성에 조회하여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외견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보한 것 같으나 실제는 중앙정부의 위신 견지를 위한 의도로 관찰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