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3] 북구지역 정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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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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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10.23. Helsinki에서 1962.3.23. 조인된 북구협력협정(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Nordic Countries)의 조문별 주요골자, 북구 외무장관 회의의 조직 및 주요활동, 북구이사회(Nordic Council)와 북구 외무장관 회의와의 관계를 보고토록 주스웨덴대사에게 지시함.
    
    2. 주스웨덴대사는 1971.10.25. 상기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Helsinki Treaty는 40조로 되어 있으며 북구 제국 간의 법률, 문화, 사회, 경제 분야 및 통신 문제에 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함.
    - 외교 관련 사항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취급되는 공동 관심문제의 상호협의, 개도국에 대한 협력 및 원조활동 상호협의 조정, 협력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조치 및 공동보조 등임.
    ●북구 외무장관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며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취급되는 북구 제국 공동 관심문제에 대하여 상호협의 및 의견조정,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외무장관 회의는 봄 1회, 가을 1회 개최하며, 가을 회의에서는 유엔총회 문제 대책에 관한 협의를 함.
    ●북구이사회는 1953년 발족된 북구 제국 국회의원 간의 상호 협의기관이며 외무장관회의는 Council의 정신 및 Helsinki 조약에 따른 정부 간의 협력회의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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