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5] 브라질 정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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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3.31. 주브라질대사에게 주재국 정부의 영해 200마일 규제령 제정에 관한 외신 보도내용을 확인·보고 지시한바, 다음과 같이 회신함.
    ●1970.3.25. 브라질의 영해가 12마일에서 200마일로 확대되는 법령이 메디씨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되었으며 영해 200마일 확대령 세칙(규제령)이 1971.4.1.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어장을 연안으로부터 100마일까지의 수역과 100마일부터 200마일까지의 2개 수역으로 구분하고, 100마일까지의 수역은 브라질 어선 전용어장으로, 100마일부터 200마일까지의 수역은 브라질과 외국 어선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장으로 함.
    - 특별한 경우 100마일 내 수역에서 외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음.
    - 브라질 영해 내에서 조업할 외국 어선은 브라질 당국에 등록하여야 함.
    - 동 령에 위반한 경우 나포, 연행, 벌금, 면허취소를 함.
    - 어업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동 규제령의 적용이 면제됨.
    ●브라질 정부는 아직까지 소위 영해 200마일 내에서 조업 중인 외국 어선(대부분이 미국, 소련, 프랑스 어선들이나 일본 및 한국 어선들도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에 대해 취할 조치에 대하여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브라질 외무부가 관계국 대사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프랑스가 어업협정체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2. 상기 관련, 외무부는 1971.4.8. 주미 및 주일 대사에게 각각 주재국 반응을 파악·지시한바, 다음과 같이 회신함.
    ●일본 외무성 중남미 제1과장은 1971.4.9. 중남미의 약 10개국이 200마일 영해확대 선포를 하고 있으나 일본으로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브라질에게도 1970.4월 동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문서로 항의한 바 있다고 설명함.
    - 1971.4.1. 확대 선포된 법령의 시행세칙에 대하여 항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방침이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브라질과 어업협정을 체결할 생각이 없음.
    ●미 국무부 당국자는 브라질 정부가 1970.4월 200마일 영해를 선포하였을 때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브라질 정부에 정식 통고하고 이에 관련된 제네바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의를 갖지 못했다고 언급함.
    - 동 법령에는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미국 정부로서는 어업협정의 체결이 200마일 영해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 어로 이익 보호차원에서 어업협정을 교섭할 용의가 있으나 입장을 공식으로 밝힌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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