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6] 해외 KOTRA 직원에 대한 준외교관 자격부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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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KOTRA 직원에 대한 준외교관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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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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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는 1971.5.27. 시드니 주재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관의 무역관장 및 직원에 대한 감면세 혜택 부여와, 수출업무의 수행 능률 향상을 위하여 무역관장 및 직원 호칭을 Trade Representative 및 Assistant Trade Commissioner로 호주 외무성에 통보하여도 좋을지 본부에 청훈함.
    ●주호주대사는 호주 외무성 의전장이 만약 한국 정부가 대사 명의로 시드니 무역관 직원의 호칭을 Trade Representative로 외무성에 통보하면 영사관 및 통상대표의 명단에 등재하여 Trade Commissioner와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보고
    
    2. 외무부는 1971.7.6. 주호주대사 및 KOTRA 사장에게 시드니 주재 KOTRA 직원에 대한 특권 면제 부여 문제에 대하여 다음 요지로 통보함.
    ●일반적으로 Trade Commissioner 또는 Trade Representative는 자국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기능의 일부인 통상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KOTRA 소속 직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외교관에 준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함.
    ●KOTRA 직원의 본래 기능은 주재국 내에서 통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교관 또는 영사관 신분에서 오는 활동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민간레벨에서 자유로이 주재국 민간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KOTRA 직원에게 외교관 자격을 주는 것은 부적당
    
    3. 외무부 통상국장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상호조건으로 KOTRA 주재원에 대하여 차량 면세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주오스트리아대사가 본부의 입장을 청훈하여 왔다고 하고 KOTRA 해외주재원에 대한 면세 특권 부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내부 협조문을 1971.9.11. 의전실장에게 발송함.
    ●이에 대해 외무부 의전실장은 9.13. 통상국장 앞 협조문을 통하여 KOTRA는 공법인이므로 KOTRA 주재원은 대사관 직원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고, KOTRA 주재관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준외교관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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