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5] 미국항공사의 한국 취항 요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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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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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71.5.3. 뉴욕 소재 World Airways, Inc.사의 자문역인 Jerrold Scoutt로부터 동사가 저임의 대절 여객 운송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전세기 운항을 희망하는 서한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의 입장을 회시하여 줄 것을 청훈함.
    
    2. 외무부는 1971.6.11. 교통부에 미국의 World Airways사가 한국에의 Charter Flight Service를 희망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동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이에 대해 교통부는 1971.7.9. 미국 World Airways사가 전세비행의 정기화 운항을 위한 쌍무협정 체결 문제 협의를 제의하였으나, 다음 사유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회신함.
    ●한국의 민항공 보호 육성상 부정기 항공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도 현 법규하에서 전세운항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함. 
    
    4. 미국 World Airways사의 전세기 운항을 위한 협의 제의와 관련, 외무부는 1971.7.28. 주미대사에게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 및 검토 결과 정부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하였다고 회시함.
    ●전세비행의 정기화 운항을 위한 협정 체결 문제
    - 한국은 아직 민항공이 미국과 대등하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 동 협정 체결 시 관광객 유치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화 획득 증대의 견지에서는 가하나 한국 민항공의 육성·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동 협정 체결은 불가
    ●전세 운항의 허가 문제
    - 전세기의 정기운항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한국의 현행 항공법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 전세 운항을 허가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미국의 전세 운항 요망에도 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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