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4] 외국항공사에 대한 과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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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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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세청은 1970.11.18. 외무부에 대해 4개 외국항공사(JAL, CAL, THAI, CPA)에 대하여 관계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정시효의 범위 내에서 국내사업장 설치 이후 전 영업기간에 대하여 과세 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2. 외무부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세 조치가 외교문제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1970.11.25. 외무차관보 주재로 외무부, 재무부, 교통부, 국세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과세 계획 및 문제점, 관련 국가 및 항공사의 반응, 대책 등에 관하여 협의함.
    ●과세 조치 내용(국세청)
    - 과세기간은 1967.7월~1969.12월로 과세액은 CPA 약 3억 원, JAL 약 2억 원, CAL과 THAI는 각각 약 5천만 원 상당이며, 교통부의 요청으로 고지서 발부를 보류 중
    ●문제점 및 반응(교통부)
    - 과세액이 고액이고 1967.7월로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고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이 문제
    - 특히 CPA는 동 조치에 불복, 항공협정 폐기와 서울 운항 중지 등 조치가 우려되며 이는 KAL의 동남아 운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대책
    - 외교문제화를 피하면서 과세 대상업체나 소속 국가가 납득할 만한 방안을 강구
    
    3. 국세청은 1970.12.26. 외국 항공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각 항공사의 반응 및 협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CPA
    - 주한 영국대사가 1970.12.4. 외무차관보를 방문, CPA에 대한 불합리한 고액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CPA의 서울 운항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선처를 요청한 이래 관계부처 간 협의, 주영대사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 1971.1.5. 외무차관보가 주영대사를 초치, CPA 납부액의 대폭 인하를 제시한 내용을 1.8. CPA가 수용함으로써 문제 해결
    ●JAL
    - 1970.11.26.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이 JAL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12.26.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후 가산세를 제외한 과세액을 납부
    ●CAL 및 THAI
    - CAL은 영업세는 납부하였으나 영업손실을 이유로 법인세 납부를 거부하고 고액 과세시 서울 운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는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여 문제 해결
    - THAI는 고액 과세를 이유로 납세기한인 1971.1.9.내에 납세하지 않았으나, 납기를 1개월 연장하여 주고 1.13. 외무차관은 THAI에 대한 과세문제를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것임을 태국 외상에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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