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8] 대캄보디아 군복지 연불수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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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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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대리는 1971.1.26. 캄보디아의 연불 수입 제도에 대하여 다음 요지로 조사 보고함.
    ●연불수입 대상 품목은 없으나 군용 철모는 연불 수입 용의
    ●연불 수입 제도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수입 주체는 대부분 정부
    ●정부가 연불 수입하는 경우 국립은행이 지불 보증 (개인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음.)
    ●과거 주로 차관에 의한 플랜트 도입이 있었고 상품의 연불수입은 별로 없음.
    
    2. 주캄보디아대사는 1971.10.13.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군복 연불수출에 대한 캄보디아의 동향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8.5.자 주한 캄보디아대사는 다음 요지의 한국 입장을 보고하고 캄보디아 입장을 청훈
    - 연불기한 최고 3년, 국립은행(기타 적격 캄보디아 은행)의 지불 보증과 미국, 프랑스 또는 기타 적절한 은행의 Endorsement, 본건 수입을 위한 캄보디아 상사의 지정(Sonexim이 적격)
    ●캄보디아 군 총사령부 군수국장도 8.25.자로 군수참모부장에게 거의 동일 내용 보고
    ●10.1. 캄보디아 각의 결정
    - Sonexim이 한국 업자와 접촉, 거래 조건을 파악
    - 양자 합의 시 거래 계약을 체결, 단 동 계약은 국방부, 재무부 및 국립은행의 동의를 요하며 국립은행은 각의 승인 후 특별 외화 배정 편의를 제공
    ●10.4. Sonexim의 주한 캄보디아대사 앞 조회 공문 발송
    - 공급 가능한 군복 일람표, FOB 단가, 서울-프놈펜 운임, 보험료 등 포함한 CIF 프놈펜 총액, 납품기간 및 지불 조건, 계약 형식 등 조회
    - 상기 자료 검토 후 한국 군납조합과 Sonexim 간 직접 접촉 (프놈펜에서의 접촉 선호)
    
    3. 1971.10.21. 주캄보디아대사는 10.19. Sonexim 사장과의 면담 시 동인의 언급 내용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주한 대사의 보고 접수 후 계약 추진 예정
    ●한국 군납조합에서 먼저 캄보디아를 방문하기를 희망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교섭하고 제3국 은행의 Endorsement는 어려우니 국립은행만의 지불 보증으로 수입 조치할 것을 제시하였으니 협력 요망
    ●연불수입 관련 캄보디아의 무역상은 한국 측 총대리점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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