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3] 한 · 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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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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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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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0.12.11. 주스웨덴대사에게 덴마크 및 노르웨이 정부의 1971년도 대한국 섬유 쿼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덴마크
    - 덴마크 정부의 점진적인 수입자유화 정책에 부응하여 쿼터 품목인 60.05 및 46.03을 대폭 증액하여 자율규제 품목으로 하고 기타 자율규제 품목을 자유화 또는 대폭 증액
    ●노르웨이
    - 비 LTA 품목의 제한 철폐 또는 완화를 강력히 교섭
    - 비 LTA 품목의 제한 철폐가 불가능 시 총량을 대폭 증액하되, 제한 대상을 노르웨이의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개 품목에만 한정하여 점진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하도록 교섭
    - LTA 품목은 현재까지의 소진율이 부진하므로 자연 증가율 정도의 증액을 요청
    
    2. 주스웨덴대사(노르웨이 겸임)는 1971.3.1. 오슬로에서 개최된 한·노르웨이 쿼터 교섭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보고함. 
    ●LTA 품목
    - 1971.9.30.까지 현 협정이 유효하므로 쿼터 교섭을 10월 또는 11월에 개최
    ●비 LTA 품목
    - 1971.1.1.부터 12.31.까지의 대한국 수입 쿼터액을 14만 달러로 하고 각 품목당 수입 한도액을 5만 달러로 함.
    - 신년도 쿼터의 최고 30%까지 미소진된 71년도 쿼터의 이월분을 인정
    - BTN 53.07, EX 56.06 및 EX 58.06을 완전 자유화
    - EX 51.04 및 EX 62.06을 자동 수입 허가 품목으로 함.
    
    3. 외무부는 12.1.~4. 서울에서 개최된 한·노르웨이 쿼터 교섭 결과를 1971.12.29. 주스웨덴 대사에게 다음 요지로 통보함.
    ●쿼터 증량
    - LTA 품목 13%, 비 LTA 품목 14.4% 증량에 합의
    - 품목간 한도액: LTA 품목 5.5만 달러, 비 LTA 품목 5만 달러
    ●이월 사용: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총 쿼터의 30%를 차년도에 이월 사용
    ●노르웨이 측은 한국이 제기한 수입자료 지역 포함 문제, 현 쿼터 품목의 한정 문제, 현 쿼터 운영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해 명년도 회담에서 노르웨이의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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