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7] AID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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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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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71.2.19. 미국 PL 480에 의한 현미 20만 톤 구매 입찰이 유찰된 데 대해 미국 농무성이 예산관계상 6.30.까지 구매 및 선적이 완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및 조달청이 동 구매에 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고 보고하고, 입찰이 거부된 이유와 향후 구매 예정을 회시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71.2.23. 주미대사에게 2.15. 현미 개찰 결과 미국 상사의 제시 가격이 시세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수락하지 않았으며 1개 상사만이 전량을 응찰하여 응찰자와 계속 시담 중이라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공급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현 PA 단가 내에서 조속 타결되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주미대사는 1971.3.2. 미국 농무성이 PL 480 현미 20만 톤의 구매와 관련, 미국 CCC가 미국 미곡수출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을 가격차액만큼 미공급자에게 증액 공여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원하는 가격인 톤당 146.50달러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통고하여 왔으며, 미 농무성은 동 구매계약이 조속히 완료되어 최단 시일 내에 선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함. 
    
    4. 주미대사는 1971.3.5. 미 농무성이 현미 20만톤 전량을 CONNEL과 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미 17,000톤에 대해 CONNEL보다 저가를 제시한 CONTINENTAL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조달청의 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승인할 수 없어 재입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함. 
    ●주미대사는 3.8. 미 농무성 관계관과 면담, 구매 경위를 설명하고 현 계약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 농무성의 입장이 완강하여 재입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3.9.까지 회시하여 줄 것을 건의
    
    5. 주미대사는 1971.3.9. PL 480 현미 20만 톤 구매계약에 있어 조달청과 미 농무성이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금일 내로 재입찰 공고를 시행키로 하였다고 보고함.
    ●재입찰하여도 단일 입찰이 예상되는 가주산 125,000톤에 대하여는 CONNEL과의 현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되 계약 일자는 3.9.로 함.
    ●남부미 75,000톤에 대하여는 최단 시일 내에 재입찰을 하되 주뉴욕 구매관실도 입찰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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