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8]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5조 원용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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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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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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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국익을 증진하고 경제적인 실리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적성 동구 공산국가와의 교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국내법적 조치로서 1970.12.31.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금지한 무역거래법 제2조를 개정하여 ‘법률로서 정한 자’에 한하여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가능하게 함.
    
    2. 외무부는 1971.4.7. 주제네바대사에게 상기 국내법 조치와 병행하여 대외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체코 및 폴란드 등 GATT 회원국인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교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GATT 35조(GATT상의 권리 의무 거부) 원용의 철회가 필요하므로 GATT 사무국 및 해당국 대표들과 비공식적으로 사전 협의할 것을 지시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71.7.30. GATT 35조의 적용은 정치적인 조치이므로 이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역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 없이 교역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이며, GATT 35조 적용의 일방적 철회는 동구 비적성 공산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및 통상 면에서의 중요한 정책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는 의견을 보고함.
    ●35조 적용 철회 대상국가에게 한국과의 교역 문제를 재고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앞으로 GATT에 가입할 헝가리 및 루마니아에 대하여 35조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가 됨.
    
    4. 외무부는 1971.8.31. 체코, 쿠바, 폴란드 및 세르비아에 대한 GATT 35조의 원용을 철회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무회의는 같은 날 동 안건을 의결한바, 이에 따라 상기 4개 공산권 국가와도 GATT 협정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가능하게 됨.
    ●GATT 35조 규정은 GATT 협정의 양 체약국 상호 간에 관세교섭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일방이 체약국이 되었을 때 상대 체약국이 그 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GATT 협정 또는 동 협정 2조를 체약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5. 외무부는 1971.9.4.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8.31. 국무회의에서 체코, 쿠바, 폴란드 및 유고에 대해 GATT 35조 원용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리고, 동 조치를 GATT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함. 
    ●주제네바대사는 동 사실을 9.13. GATT 사무국에 통보하였으며, GATT 사무국은 9.17. 한국 정부가 상기 4개국에 대해 GATT 35조 원용 철회를 결정하였음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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