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5]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설립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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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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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림부는 1970.4.23.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참여에 따른 1차년도 분담금으로 농림부에 배정된 22,972,500원(75,000달러 상당)의 지불방법을 경제기획원에 문의함.
    ●경제기획원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T. H. Shen 농촌부흥연합회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라고 하면서 동 센터 참여에 따른 정부의 1차 분담금을 Bank of Taiwan을 통하여 동 위원장에게 송금하도록 회시하는 공문을 1971.7.27. 농림부로 발송함.
    ●정부는 1968.12.12. 제6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만에 설립 추진 중인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센터 설립에 참여키로 하고 향후 5년간 매년 75,000달러, 총 375,000달러(전체 설립자금 7,500,000달러의 5%)의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의결함.
    - 각 참여국의 분담률은 미국 40%, 대만 30%, ADB(아시아개발은행) 10%, 일본 5%, 태국 5%, 한국 5%, 필리핀 5%
    
    2. 외무부는 동 분담금의 송금에 관한 농림부의 문의에 대해 1971.8.12. 절차상 및 국가이익과 관련한 동 분담금 송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분담금 지불은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국가에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다음 요지 공문을 농림부에 발송함. 
    ●동 센터에의 분담금 지불은 국가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동 센터가 연구 개발할 채소는 열대 채소이기 때문에 온대지방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동 센터의 한국지소 설치를 조건으로 동 센터에 가입하여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농림부는 1971.1.20.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내절차를 필하고 동 센터에 완전히 가입한 후 1971년도 예산에 계상된 분담금을 송금할 계획임을 경제기획원에 통보함.
    
    4. 주대만대사는 1971.1.21. 대만 농촌부흥 연합위원회로부터 동 센터 설립 촉진을 위한 참가국 협의회에 참석해 달라는 서한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하고, 동 회의와 관련 정부의 센터 가입 여부와 분담금 문제 등에 관하여 훈령하여 줄 것을 청훈함.
    ●농림부는 1971.2.2. 센터헌장에 온대지방 채소의 육종, 재배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명시되고 온대지방(한국)에 지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도록 훈령할 것을 외무부에 회신함.
    ●주대만대사는 4.23. 개최된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한국의 제안대로 온대지방 야채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소의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5.19. 제3차 준비위원회를 거쳐 5.21.~22. 제1차 이사회에서 헌장 및 각서가 서명되고 5.24. 센터가 정식 발족 예정임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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