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3]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6차. 동경, 1971.6.9-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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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6차. 동경, 197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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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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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1971.6.9.~12.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 결과는 다음 요지와 같음(1971.6.22. 수산청의 회의 결과 보고서).
    ●참석자
    - 한국: 장희윤 수산청 차장 외 17명
    - 일본: 구리노 오도리 외무성 참사관 외 38명
    ●주요 토의 결과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 자원상태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계속, 환경조사, 어획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조사연구 강화, 공동자원조사 지침의 일부 개정
    - 양국 어선 간 해상사고 처리 상황: 제출된 사고 건수의 차이는 차기 회의 제출 자료에 추가 내지 정정, 어선사고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상황 검토 결과 사고 발생의 광역화 경향 인정
    - 양 체약국 어선 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한 심의: 사고 미연 방지 및 사고 신속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장기간 미결사고 및 확인서상 이미 확인된 사고의 조속 처리와 사고 현장에서 확인서 교부 시 발생되는 분쟁을 방지토록 적극 지도, 동지나 해상 사고의 현저한 증가 경향을 감안하여 동 해역 출어선 승무원에 대한 적정한 지도 강화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관한 심의: 관계 국내 법규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
    - 기타: 공동규제수역 출어 가능한 일본 연안어선 1,700척의 연년 대형화 및 한국 동서해 도서 부근까지 출어로 인한 영향의 다대함과 자원 보호 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 또한 시찰승선 실시 중 규제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찰 공무원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단속선상 책임 공무원은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여 협조할 것을 촉구 
    
    2. 한·일 양국은 제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 앞서 6.3.~8. 동경에서 어업자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 상태의 평가 및 공동 자원조사의 보완에 관한 심의를 가졌으며 동 회의 결과는 다음 요지로 제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어업자원 소위원회에 보고됨.
    ●환경: 한국 측은 양국 관계수역의 해양조사 결과 수괴 구조와 선망 어정의 형성으로 보아 양국이 동일 부어자원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측도 동의
    ●부어류: 선망 어업 대상 자원 중 전갱이 자원의 수준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나 고등어 자원 등 부어류 자원은 증가 추세
    ●저어류: 산업적 중요성에 비추어 금후 참조기와 대하 자원에 대하여 격년적인 어획 노력량의 증대 지수를 감안하여 자원 상태의 평가에 적용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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