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2] 한 · 일본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5차. 부산, 1971.12.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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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5차. 부산, 1971.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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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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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71.12.8.~9.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회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에 참석하는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수협중앙회장)에게 다음 요지로 훈령함.
    ●미해결 어선손해사고의 처리(의안 제1호)
    - 1971.11.30. 현재 미해결 어선사고는 20건
    - 이미 합의된 사고는 그 해결 시기를 원칙 3개월을 넘지 않도록 요구
    - 가해선이 불확실한 사고는 그 경위를 확실히 하여 연내 해결 또는 종결 조치하도록 요구
    - 미합의 사고는 사고의 유형별로 고정기간을 설정하도록 제의하고 차기 회의 시까지 제도화할 것을 요구
    - 한국 측 가해사고 2건도 적절히 검토하여 연내 해결하도록 조처
    - 1971.8.30. 이전의 사고(15건)는 원칙적으로 연내 해결되도록 하고, 그 이후 사고(5건)도 협정 취지에 따라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의
    ●제7차 협의회 합의사항에 관한 건(의안 제2호)
    - 이미 합의된 손해배상금은 즉시 송금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입체송금제도를 실시하도록 협의
    - 제7차 협의회 시 합의한 확인서상 쌍방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피해, 가해 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바, 해상의 기상 기타 조건으로 이 방법이 불가할 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제시
    ●기타(의안 제3호)
    - 해상사고 취급 수역의 범위는 논의를 보류할 것
    - 기타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청훈하고, 한국 어민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논의에 임할 것
    
    2. 한편, 수산청은 동 위원회 개최에 앞서 1971.10.27.~28.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 민간어업협의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수협중앙회장)에게 다음 요지로 훈령함.
    ●확인서 미교환 시는 선박일지, 정오 위치보고로 추정
    ●배상금 송금의 지연이 없도록 할 것
    ●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의 강화
    - 매년 일본 어선에 의한 해상사고 증가를 지적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
    ●조업 안정 기금 제도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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