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1] 한 · 미국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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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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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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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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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생산국장)은 1970.3.23. 한국 어선의 북태평양 출어에 대한 다음 요지의 대미 교섭방안을 외무부(통상국장)에 제시함.
     (제1안)
    ●북양 출어 어선단은 공해 어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어종에 관계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교섭
    ●어족자원 보존이 문제되는 경우는 당해 연안국과 최대한 조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협의
    - 다만, 연어 및 송어에 대하여는 일정 구역, 일정 어획량이 협의되어도 무방
     (제2안)
    ●1안에 의한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북태평양 연안국의 양식어종(연어, 송어) 어업을 자발적으로 억제
    ●반면 이로 인하여 그 활용이 곤란해지는 어선 처리, 다른 어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차관의 확보 지원, 어항시설 수축을 위한 재정차관 공여, 기항편의 제공 등을 교섭
    
    2. 1970.4.2. 주미대사는 3.28.~4.2.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간 어업협력에 관한 회의가 구자춘 수산청장과 미 국무성 맥커넌 어업담당 특별보좌관 간에 다음 요지의 토의기록을 채택하고 종료되었다고 보고함.
    ●미국은 AID 자금의 추가 제공, 국제기구 차관의 촉진으로 다음 분야에서 한국에 최대한의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함.
    - 어항 시설의 확장 및 개수, 원양어업의 개발, 민간인 간 어업분야 합작투자 권장, 굴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위생협정 체결 등
    ●양국은 한국의 어업 개발계획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북양어업 관련사항 및 수산연구원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들을 가능하면 협정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협의하며 합의 도달을 위하여 1970.9월 또는 10월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한국은 상기 합의를 고려, 1970년에 한국 어선이 동북 태평양 및 베링해에서 연어 조업을 삼가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시행함.
    - 다만 한국 정부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의 행사를 잠정적으로 자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3. 외무부가 작성한 ‘한·미 간의 북태평양 어업문제 고찰’ 제하 실무 자료에 의하면 한국 어선의 북양에서의 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69.8.29. 미 국무성은 한국 어선의 북양 연어 어로의 금지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보장을 요구함.
    ●1970.2.18. 미 국무성 맥커넌 특별보좌관은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연어 어로 방지책을 촉구하면서 1970년 성어기가 무사히 지나면 한국 어업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한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 수산청장을 방미 초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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