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5] EXIM BANK 원자력발전소(고리2호기) 건설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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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IM BANK 원자력발전소(고리2호기) 건설차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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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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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1.26. 주미대사에게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차관과 관련, 다음과 같이 지시함.
    ●미국수출입은행(Exim Bank)이 당초 요구한 정부의 지불 보증 대신 외환은행이 보증인으로 서명하기로 Exim Bank가 수락하였으나, 동 차관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로 된 외환은행은 Exim Bank가 추후 동 법률의견서에 국가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관금의 Default(의무불이행)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Exim Bank 측에 이러한 확약을 받도록 교섭할 것
    
    2. 이와 관련, 주미대사는 1971.1.27. 미국 Exim Bank와 교섭한 결과, 동 은행 측은 외환은행의 지불보증을 인정한 것은 지불보증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공동확인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견서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고 보고함.
    ●다만 명백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외환은행의 보증은 정부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보임.
    
    3. 외무부는 1971.2.5. 주영대사에게 한전이 미국수출입은행과 영국 Lazard Brothers를 차관선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1970.12.31. 발효시킬 예정이었으나 발효 선행 조건인 보험계약이 보험요율 문제로 체결되지 않아 발효일을 2.20.으로 연장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Lazard가 보험계약을 하도록 지정한 영국의 A. W. Bain사와 교섭할 것을 지시함.
    ●외무부는 Bain사의 보험요율이 영국의 Lyon Lohr보다 고율이어서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영대사에게 설명하고, 주영대사에게 보험요율을 Lyon Lohr과 같은 수준으로 하거나 미합의 시 Lyon Lohr과 계약할 것을 수락토록 Lazard와 교섭할 것을 지시
    ●주영대사는 2.9. Bain사와 교섭한 결과 동 회사가 보험요율을 Lyon Lohr과 동 수준으로 완화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고함.
    
    4. 주미대사는 1971.7.2. 미국수출입은행이 6.30. 고리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재 및 연료 등 구입을 위한 94.5백만 달러의 차관을 한국전력에 제공하고, 동 기지 및 연료 구입을 위한 기타 시중은행의 차관 94.5백만 달러에 대해서도 동 은행이 금융 보증하겠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차관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문의함.
    ●외무부는 8.23. 미국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차관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 정부 의견을 회보하겠다고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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