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 대일본 청구권협정차관의 기준통화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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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 청구권협정차관의 기준통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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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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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관은 1971.10.2. 대일 청구권 협정 이행에 있어서 일본의 변동 환율제 시행 및 엔화 절상에 따른 한국의 손실 문제와 관련한 일본 외무성과의 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원리금 상환의 기준 통화에 관한 본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한국 측은 일본 외무성에 대해 청구권 협정상 자금 공여 기준이 미 달러화로 되어 있어 동등 가치의 엔화로 도입 가능 재화가 적어지는 문제 및 유상 자금 2억 달러에 대한 원리금 책정 기준 통화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일측은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2. 외무부는 1971.10.12. 경제기획원에 검토 의견을 요청함.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본이 한국 측에 제공할 유상 및 무상 자금의 기준통화가 미 달러화 또는 일본 엔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유상 자금 차입 시 사업계획서가 일본 엔화로 표시된 경위
    - 관련 협정 조항은 ‘현재 720억 엔으로 환산되는 2억 미 달러와 동등한 일본 엔의 액수에 달하기까지...’라고 되어 있으나, 동 협정 시행에 관한 교환공문에는 일본 엔화로만 표시된 경위
    
    3. 외무부는 1971.10.23. 관련 대책 협의를 위한 정부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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