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9] 대인도네시아 선박소득과세 감면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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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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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1.3.24. 인도네시아 정부가 2.8. 세칙을 개정하여 종래 호혜주의에 따라 비과세하던 외국선의 화물 및 여객운임에 대해 4%의 세금을 부과하며 1970년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한국 원목 운반선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대로 과세될 경우 1971.6월까지 71,000달러의 세금을 부담
    
    2. 외무부는 1971.4.2. 교통부, 산림청 및 한국선주협회의 요청에 따라 주자카르타총영사에 대해, 소급적용을 취소하고 양국 간 국제항공 및 선박운수 소득 상호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의하도록 지시함.
    
    3. 한국선주협회는 1971.6.19. 일본 국적 선박의 경우 1970년도 소득분은 1.6%, 1971년도 소득분은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972년도 소득분은 추후 협의하기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국에 대하여도 세율 인하가 적용되도록 교섭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4.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1.7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도 일본과 유사한 세율 인하 교섭을 할 용의가 있으나, 상호면제 협정 체결에는 반대하였다고 보고함.
    
    5. 한국선주협회 대표단은 1971.8.25.~27.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과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선박운수 소득의 감세에 합의함.
    ●1970년도 소득분 1.4%, 1971년도 소득분 2% 
    
    6. 인도네시아 재무성 재정차관보 등 대표단이 1971.10.6.~12. 한국선주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1972년도 선박소득 면세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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