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9]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과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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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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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은 1971.3.11. 문화원장의 식료품 수입과 관련하여,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 3항에 의거 수입관세뿐 아니라 기타 수입에 필요한 모든 세금(예: 물품세)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국 정부에 문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3.22. 괴테학원 설립협정 3항에 따라 면제되는 ‘import duties’에는 관세뿐 아니라 수입과 관련한 기타의 조세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함.
    
    2. 외무부는 1971.3월 독일문화원 진입로 토지 사용문제와 관련, 주한 독일대사관과 소유주 간의 토지분규에 대해, 서울시에 분규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한 외무부 정보문화국의 내부적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가 합법적 절차와 이유에 따라 도로계획안을 입안하여 독일문화원 진입로 토지 소유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독일문화원의 법적 지위와 업무 특성상 외무부는 문화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토지 수용과 도로 개설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타당함.
    
    3. 외무부 의전실은 1971.7월 정보문화국에 대해 독일문화원의 차량감찰 발급 요청과 관련, 동 학원 직원을 외교관 또는 준외교관으로 대우하여 ‘준외 감찰’을 발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신함.
    
    4. 외무부는 1971.8월 재무부에 신임 독일 문화원 강사에 대해 양국 간 협정에 의거 면세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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