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2] AALCC 해양법 관련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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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1.5.1. 소집된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 연락관 회의는 동 위원회 해양법분과위원회의 7.15. 제네바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사무국이 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회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6월 후반기에 관련 작업반이 회동, 분과위 회의 의제를 작성토록 건의하기로 결정함. 
    
    2.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6.28. AALCC 측이 7.15.∼17. 제네바에서 해양법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참석을 초청하여 왔다고 보고하면서 동 분과위 위원국인 한국의 적극 참여를 건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참석토록 조치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71.7.22. 동 분과위 회의(15개국 참석) 주요 논의 및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해양법회의 준비를 위해 7.19.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심해저위원회에서 해양법회의가 다룰 주제와 이슈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 것과 관련, AALCC로서는 어업·국제해협·영해 및 접속수역의 한계 등 9개 이슈를 심해저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
    ●어업 문제에서 일본은 12마일을 초과하는 해역에 대한 어업 목적의 국가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인도를 위시한 대부분의 참석국은 연안 국가에 대한 특정 어업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해양법회의가 AALCC 회원국 증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회원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13차 회의(나이지리아) 초청장을 발송하고 문서 배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4. 외무부는 상기 회의 결과를 1971.7.28. 주뉴델리총영사에게 알리고, 제13차 회의에 비회원국을 초청하는 문제 관련, 사무국과 접촉하여 북한이 초청되거나 가입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조사 보고토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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