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1]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2차. Colombo(스리랑카) 1971.1.18-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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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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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사무국장은 1970.11.2. 주뉴델리총영사 앞 서한을 통해 동 위원회 제12차 회의가 1971.1.18.∼28. 콜롬보(스리랑카)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0.11.17. 다음 목적으로 대표단(수석대표: 최운상 주뉴델리총영사)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한국은 1970.1월 동 위원회 준회원국으로 가입한바, 가능하면 제12차 회의에서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북한의 가입 시도 봉쇄
    ●회의 주 의제이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해양법 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 
    
    3. 동 회의는 개최되어 해양법, 국제하천법, 상품의 국제매매에 관한 사항 등 의제를 토의하고, 차기 회의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키로 결정한바, 수석대표는 한국 대표단이 해양법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동 회의가 구성한 해양법분과위원회 위원국이 되었다고 보고함.
    
    4. 한국의 정회원국 가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주뉴델리총영사는 이 문제 관련 동 위원회 사무국장과의 협의 내용을 1970.12.12. 보고하면서 한국의 정회원국 가입 신청 시 회원국의 예상 태도를 분석하고 지지 교섭을 건의함.
    ●외무부는 상기 건의에 기초하여 한국 가입에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한국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등 그룹별로 지지 교섭을 훈령하였으며 한국과 함께 가입 추진이 예상되는 필리핀 및 동 기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섭을 전개함.
    ●이라크, 스리랑카 등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소수 국가를 제외한 회원국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1.13. 주인도 필리핀대사와 동시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1971.1.17. 정회원국 수석대표 회의에서 한국 가입문제가 토의된바, 스리랑카가 난색을 표명하고 이라크도 반대하여 가입 추진을 단념하였으며 필리핀의 가입은 무난히 실현됨.
    - 원 회원국인 스리랑카와 이라크의 반대는 AALCC 규정상 비토권 행사
    - 수석대표는 주스리랑카 중국 및 북한 대표의 강한 압력으로 스리랑카가 극력 반대하였다고 보고 
    ●수석대표는 금번 회의에서 AALCC 규정이 개정되어 원 회원국의 거부권 없이 2/3 다수결로 정회원국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3개월 후 발효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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