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0]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의 통행규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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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의 통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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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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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말레이시아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안전항행에 관한 3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공동성명을 1971.11.16. 발표하였다고 보고한바, 동 성명이 밝힌 3개국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항행안전은 연안국의 책임
    ●동 해협에서의 항행안전에 관한 3국 간 협력 필요
    ●동 해협에서의 항행안전에 관한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3국 간 협력기구 조기 설립
    ●동 해협에서의 항행안전 문제와 해협의 국제화 문제는 별개의 이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해통항 원칙에 따른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을 인정하나 동 해협이 국제해협이 아니라는 데 합의하였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에 유의
    ●이상의 합의에 기초하여 3국 정부는 수로 측량의 계속을 승인
    
    2. 상기 3개국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음.
    ●일본 (주말레이시아대사 보고)
    - 주말레이시아 일본대사관 공사는 3국 공동성명이 일본에 실망을 주었는지 또는 일본 해운업계가 3국 협의에서 제외된 관계로 동 해협에서의 항행안전에 대해 우려하는지 등에 관하여 언급을 회피하고, 일본은 연안 3국이 취한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며 3국이 항행안전 관련 일본의 협조를 요청하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논평하였다고 현지 언론이 11.17. 보도
    ●미국 (주미대사관 관계관 보고)
    - 미국 국무성 관계관은 11.19. 동 해협 내의 항행안전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선언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므로 공식 태도를 취할 단계가 아니라고 언급
    
    3. 본 문건에는 해협제도에 관한 Montreux 협약(1936) 중 군함의 해협 통과 및 항행에 관한 원칙 부분 자료와 해양별 면적 및 각국 해안선 길이에 관한 미 국무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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