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7] 독도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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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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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정부는 1955.7월 독도 등대를 개수하였고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에 동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일본 외무성은 8.24. 주일대표부에 대해 독도의 등대 개수는 불법이라고 항의하면서 우리측 통보의
    승인을 거부함
     일 외무성은 1955.8.16.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에 대한 순찰 중 한국측의 등대 개수 및
    건물 신축현장을 포착했다고 하면서, 일본 영토인 독도에서의 등대 개수를 중단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주일대표부는 일본 순시선이 우리 영해인 독도 주변 영해를 불법
    침입한 데 항의함
    2. 일 외무성은 1957.5.8. 독도의 상주인원 배치 및 등대 설치를 재차 항의함. 우리 정부는 한국 영토
    의 불가분의 일부인 독도에 대해 일측이 그런 주장을 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일측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조사 운운하며 독도 주변 영해를 침범케 하는 것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중 항의할 것을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3. 외무부는 일측이 독도의 인원 상주 및 등대 설치에 대해 불법 항의해 오는 것과 관련, 차제에,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일측이 1956.9.20. 구상서로 제시한 ‘일본국
    정부의 견해서’가 인용문헌의 문의(文意)와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국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를 외교사실연구위원회(위원장: 이병도)와 협
    의하여 작성한 후 주일대표부가 이를 일측에 전달토록 지시하였으며, 주일대표부는 1959.1.7. 항의구
    상서와 함께 우리 정부의 견해서를 일측에 전달함
     1956.9.20.자 일측 각서는 주일대표부가 1954.9.25. 일측에 전달한 ‘1954.2.10.부 일본국 외무성
    각서에 언급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를 재반박하는 내용으로, 일측은 재반박 각서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의 근거로서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인용한 것은 한 문헌의 1절만을 취해서 자신의 뜻에 맞게 해석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함
    4. 본 문건에는 상기 한, 일 양측의 견해서(국문·일문·영문), 일본 순시선의 독도 주변 수역 침범, 이에
    대한 우리측의 항의 제기 및 기타 독도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에 1954.10월말 어업자원
    보호법 위반으로 나포된 일본 청어잡이 어선 第12號共進丸 선원 40명이 가족과 함께 연서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 귀환을 청원하는 1955.5.25.자 탄원서도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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