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4] 특정종류의 야생동물 및 식물종자 수출·수입 및 운송에 관한 협약 서명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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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종류의 야생동물 및 식물종자 수출·수입 및 운송에 관한 협약 서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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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종류의 야생동물 및 식물종자 수출·수입 및 운송에 관한 협약 서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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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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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작성한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및 식물종자 수출·수입 및 운송에 관한 협약 초안 등 관련 내용임. 
    
    1.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및 식물종자 수출·수입 및 운송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port, Import and Transit of Certain Species of Wild Animals and Plants)
    ●IUCN 측은 1969.8.20. 주스위스대사 앞 서한을 통해 상기 협약 초안을 보내 오면서 동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을 희망한다고 하고, 협약 서명을 위한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제네바나 스위스 주재 대사들이 서명하는 간략한 서명절차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협약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및 식물의 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동 기구는 1971.3월 주스위스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상기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초안을 송부하고, 한국 정부가 주제네바 또는 스위스 대사에게 현 협약안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협약안의 심의,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선호하는지 알려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71.6월 동 협약 초안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한바, 상공부는 수출입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고, 문화공보부는 정부가 희귀한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그 보존 관리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할 때 동 협약에 서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임. 
    ●외무부는 1971.8.7. 동 협약 초안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 등을 조사, 보고하도록 주스위스대사에게 훈령한바, 주스위스대사는 의견 제출국은 약 50개국이며 이 중 10개국 미만이 협약 초안에 서명하겠다고 회답하였고 기타 대부분은 회의를 개최하여 더 토의하자는 회답이었다고 보고함.
    
    2. IUCN 총재는 주독일대사를 통해 보내 온 외무부장관 앞 1970.7.16. 서한을 통해 한국이 식물종자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입법상 조치와 보호 대상이 되어 있는 식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1970.8월 관련처에 자료를 요청한바, 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체계와 현황 등에 관한 대한식물학회 자료를 과학기술처가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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