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3]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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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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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해양법회의 준비회의 제2분과위원회에서 1971.8.3. 미국 대표가 행한 발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미국은 영해의 폭, 해협 및 어업에 관한 조항의 초안을 제출함.
    
    2. 기술 변화와 해양의 집중적인 활용에 따라 공해 레짐을 수정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해졌음을 인정하는바, 특히 해양 및 해저 자원이 그러한 분야임. 
    ●그러나 해양의 이용분야 중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가 있는바, 이는 항행과 통과 비행(overflight)임. 
     
    3. 미국이 제출한 초안의 제1조는 영해 폭을 12마일로 설정함. 영해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연안국이 무해 통항권을 제외하고 항행과 통과 비행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임.
    ●미국은 전통적인 3마일 영해를 고수하나 국제 해협에 관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영해 폭을 12해리로 확정하는 조약에 합의할 용의가 있음.
    
    4. 미국 제출 초안의 제2조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영해와 중첩하는 모든 국제해협의 자유 통과권을 부여하는바, 연안국은 통과를 위한 회랑을 지정할 수 있음. 해협에 대한 현행 국제법은 해양의 자유이나 미국은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제해협에서 제한적이지만 긴요한 자유 통과권 대가로 공해자유를 포기할 용의가 있음.
    
    5. 어업문제 관련, 연안 어업국과 원양 어업국 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12마일 이원 수역에서의 어업의 절대적 자유 주장과 12마일 이원 일정 수역(fixed zone)에서 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통제라는 양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한다고 믿음. 
    ●공해 어업 관련 미국 초안 제3조는 공해 어업의 규제 주체, 생물자원 보존, 연안국 이익 보호, 규제의 집행 주체, 어업 연구 및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분쟁해결 절차 등 이 문제 관련 제기되는 여러 관심 사안들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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