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2] 해양법에 관한 중남미 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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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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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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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Montevideo Declaration on the Law of the Sea
    ●주유엔대사는 1970.6월 영해 200마일 또는 연안해 200마일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남미 9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이 1970.5.4.∼8.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회의를 개최, 다음 6개의 연안국 권리를 골자로 하는 몬테비데오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유엔 문서로 배포하였다고 보고함.
    - 연안해 및 해저 자연자원을 이용할 권리, 지리 및 지질학적 특성 등에 따라 해양 주권 및 관할권의 범위를 설정할 권리, 영토 인접 바다의 생물자원을 탐사·보존하고 어업 등을 위한 규율을 제정할 권리, 대륙붕 자연자원을 탐사·보존·개발할 권리, 관할권이 미치는 심해저 및 해상 자연자원을 탐사·보존·개발할 권리, 이상의 목적을 위해 규제조치를 채택할 권리
    
    2. 중남미 해양법회의
    ●주한 페루대사(동경 상주)는 1970.7.21. 주일대사대리를 방문, 8.4.∼8. 리마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해양법회의에 한국이 옵서버를 파견해 줄 것을 페루 정부가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함.
    ●외무부는 상기 초청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앞두고 미·소 등 선진국과 극단적으로 견해가 대립되는 중남미 국가들 회의에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옵서버로 참석시켜 동조를 얻으려는 의도이며, 미국이 한국의 참석을 꺼릴 것이나 강력히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직원을 옵서버로 파견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 발언은 삼가하며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을 관찰하는 데 주력
    - 한국 입장을 문의하는 경우 가능한 한 언급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언급
    ●동 회의 참가 직원은 다음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함.
    - 20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옵서버는 한국 포함 8개국과 2개 국제기구(유엔, 미주기구)
    - ‘해양법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선언’ 및 동 선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6개의 결의안을 채택
    - 몬테비데오 선언 참여 9개국과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이 상기 라틴아메리카 선언에 찬성하였으며 카리브 연안국 4개국(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바베이도스)과 내륙국인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반대
    - 선언과 결의 채택 과정에서 카리브 연안국 4개국과 내륙국 2개국의 반발로 만장일치의 결속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국제 해양법회의에서 중남미 국가의 통일된 행동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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