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1]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 토의요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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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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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11]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 토의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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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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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 토의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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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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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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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유엔 해양법회의 준비를 위한 심해저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제2차 회의(1971.7.19.∼8.27. 제네바) 시 동 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중 제2 및 제3분과위원회 토의 요록임.
    
    1. 제2분과위원회
    ●심해저위원회 제1차 회의(1971.3월 제네바)에서 합의된 동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공해 제도(regime), 대륙붕, 영해 및 접속수역, 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 보존 등을 포함, 해양법 관련 주제(subjects)와 이슈에 관한 포괄적 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임. 
    ●분과위원회는 7.27.∼8.23. 회의를 통해 일반토의를 완료하고, 해양법 관련 주제 및 이슈의 포괄적 리스트 작성 준비를 시작한바, 작업의 진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리스트 작성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벨기에, 터키, 아이슬란드, 캐나다 및 노르웨이, 그리스, 영국, 중남미 제국과 스페인, 아시아·아프리카 제국 등이 상기 리스트 작성 관련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미국이 영해의 폭 등에 관한 조약 조항 초안을, 몰타는 해양(ocean space)조약 초안을 제출함. 
    ●8.26. 채택된 분과위원회 보고서는 해양법회의 준비를 위해 추후 보다 상세한 협의와 교섭이 필요한바, 금번 회기를 통해 개진된 견해와 제출된 제안들이 각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향후 진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2. 제3분과위원회
    ●동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오염방지를 포함하는 해양환경 보존 문제와 과학 탐사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조약 조항 초안을 준비하는 것임. 
    ●분과위원회 의장은 회의 벽두에 동 분과위 임무의 범위에 관한 다음 4개의 질문을 제기하였으며 일반토의 과정에서 여타 이슈와 함께 동 4개 질문 관련 다양한 견해가 표명됨.
    - 분과위 작업 목표가 제네바 4개 해양 협약에 추가할 조항 작성인가, 또는 별도의 협약 작성인가?
    - 공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초안인가, 또는 영해를 포함하는 전체 해양에 적용될 초안인가?
    - 해저개발로 인한 오염만을 검토할 것인가, 또는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오염에 대하여 검토할 것인가? 
    - 과학 탐사의 경우 해저탐사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상부의 바다 탐사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몰타 대표가 남태평양에서의 프랑스 핵실험 문제를 제기, 동 분과위가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표출되었으며 수개국이 이에 관한 성명 채택을 제의하였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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