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0]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제1분과위원회 토의요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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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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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10]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제1분과위원회 토의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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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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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분과위원회 토의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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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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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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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년 유엔 해양법회의 준비를 위한 심해저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제2차 회의(1971.7.19.∼8.27. 제네바) 시 동 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중 제1분과위원회 토의 요록임. 동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심해저 및 자원에 관한 국제 제도(regime) 설정을 위한 조약 초안 작성인바, 동 임무와 관련하여 국가 관할 이원의 심해저(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의 정의문제 등도 검토함. 
    
    1.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1970~71년간 국제 심해저 제도 관련 다수의 제안과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제네바 제2차 회의 기간 중 제1분과위원회에서 국제 심해저 제도 문제에 대한 일반토의와 동 제안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2. 심해저 국제 제도 설정이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심해저 관리에 관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데 일반적인 동의가 표명되었으나 분야별로 상이한 견해가 표출됨.
    ●국제 제도의 관여 영역과 통제 정도에 관하여 일부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의 강력한 통제를, 다른 국가들은 제한된 통제를 선호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 거리 기준 및 거리와 깊이 기준 병용 등 주장이 제기된바, 거리 기준의 경우 중남미 국가를 위시한 상당수 국가들이 200마일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반면 역시 상당수 국가들은 40∼100마일 사이의 보다 좁은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깊이 기준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200미터 등고선을 언급 
    ●토의 참여국들은 전반적으로 ‘인류 공동의 유산’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가 심해저 개발을 통한 이익을 누려야 하며 개도국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 
    
    3. 다양한 의견 교환 후 합의된 동 분과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회의 결과를 정리함.
    ●1971 회기 중 동 분과위원회는 위임된 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토의를 완료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국제 제도에 관한 다수의 제안이 제출된바, 이들 제안들은 1972년도에 계속 논의 예정
    ●1971 회기에 심해저 국제 제도에 관한 조약 초안 준비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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