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9]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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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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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9]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대표단 명단 및 회의 토의요록
  • [4009]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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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 un(유엔)심해저위원회,제2차.geneva,1971.7.19-8.27.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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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단 명단 및 회의 토의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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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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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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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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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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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해양법회의(1973) 준비위원회로 1971.7.19.∼8.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심해저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제2차 회의 각국 대표단 명단과 다음 요지의 본회의 일반토의 기록임.
    
    1. 제61차 회의(7.19.)
    ●의제 채택
    ●회의 조직
    - 의장은 제1차 회의(1971.3. 제네바) 이후 협의 결과, 법적 체제(International Legal Regime) 연구는 제1분과위원회,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제3분과위원회에 할당하자는 의견이고 국가관할권의 한계문제의 경우 제2분과위원회에 맡기자는 의견과 제1, 제2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음을 설명하고 각 지역 그룹이 대표를 선정하여 동 관련 협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 
    
    2. 제62차 회의(7.26.)
    ●피지, 뉴질랜드, 모리셔스 대표 발언
    ●피지는 해양법 발전에 있어 피지와 같은 군도국가의 입장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뉴질랜드는 어업관리 수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
    
    3. 제63차 회의(8.5.)
    ●엘살바도르, 캐나다, 몰타 대표 등 발언
    ●엘살바도르는 공해 자유의 개념이 몇몇 국가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합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캐나다는 대부분의 법 집행은 연안국에 위임될 수밖에 없고 자원관리 개념에 입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몰타는 동국이 제출한 협약 초안을 설명
    
    4. 제64차 회의(8.12.)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마다가스카르 대표 발언
    ●베네수엘라는 현 국제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콜롬비아는 심해저의 “인류 공동유산” 개념이 현 선진 해양국의 이익 공고화를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마다가스카르는 12해리 영해 지지 입장을 밝힘. 
    
    5. 제65차 회의(8.18.)
    ●페루, 호주, 미국 대표 등 발언
    ●페루는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영해 200해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5개국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미국은 연안국의 이익은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수역과 국제수역 간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써 가장 잘 수용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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