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8]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1차. Geneva, 1971.3.1-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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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1차. Geneva, 197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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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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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71.1.19. 외무부에 1973년 개최 예정인 국제 해양법회의에 대비하여 일본 수산청 내에 설치된 국제 해양법회의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특히 1971.3월과 8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양법회의 준비회의에 대비한 일본 정부의 동향을 파악,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주일대사는 영해문제와 어업전관수역 설정문제 등 상기 일본 수산청 내 설치된 대책위원회가 해양법회의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과 1971.3월 제네바 준비회의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 등에 대해 보고함.
    
    2. 주유엔대사는 1971.1.22. 제25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종전 42개국에서 86개국으로 확대된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심해저위원회,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의 증가된 44개국 지명 현황을 보고함.
    ●주제네바대사는 1973년 해양법회의 준비위원회로 활동하도록 지정된 동 심해저위원회 회기가 3.1.∼26.임을 보고함.
     
    3. 동 위원회는 회의진행 문제 관련 막후교섭 때문에 지연되어 1971.3.12. 첫 회의를 소집하였으며(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비공식 옵서버로 참석), 주유엔 스리랑카대사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토의 진행 후 예정대로 3.26. 종료함.
    ●주제네바대사는 위원국들이 동 회의 일반토의를 통해 자국의 기본입장을 재천명한바, 스웨덴 대표가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국제관리하에 둘 것을 제안한 데 반하여 페루 대표는 국가관할 지역의 확장이 명료한 경향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원국 간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함.
    
    4. 본 문건에는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이래 어업분야에서의 주요 발전 내용을 정리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성명, 국제 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규약 초안 등 주제네바대표부가 송부한 동 심해저위원회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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