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7] 영해 등의 문제에 관한 미·소 공동협약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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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해 등의 문제에 관한 미·소 공동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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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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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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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71.1월 외무부 방교국장 면담계기에 1973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 대비하여 미·소가 공동제안한 협약안과 관련, 1971.2.5.∼6. 내한하는 미 국무성의 어업 및 야생동물 담당 국무장관 특별보좌관과 한·미 간 의견교환을 가질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1.1.29. 수산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부내 의견을 수렴하여 상기 의견교환에 임할 우리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미·소 공동초안 제안 의도: 통일적인 영해범위를 획정하고 영해 인접 공해에서의 연안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1973년 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 사전 각국의 의견을 타진, 설득
    ●미·소 공동초안의 주요 골자
    - 제1조: 영해의 범위를 12마일 이내로 설정
    - 제2조: 국제통항에 사용되는 해협의 무해 통항권 인정
    - 제3조: 12마일 이원의 공해수역에서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특수이익을 인정 (1958년도 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제네바 협약보다 연안국의 이익에 치중)
    ●한국의 잠정적 입장
    - 제1조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언질을 주기로 함.
    -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우리의 국방 및 원양어업 진출문제와 관련하여 그대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의견교환에서는 주로 미국 측의 설명 내지 의도를 청취
    
    3. 1971.2.5. 개최된 한·미 간 의견교환 회의에서 미국 측은 새로운 제안을 수교하고 미·소 공동 초안 및 미국 신 제안을 설명한바, 미국 측의 신 제안은 다음 요지임. (한국 측 수석대표: 외무부 차관보)
    ●미·소 공동 초안은 국제통항에 사용되는 해협에서의 통항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신 제안에 의하면 연안국은 국제해협의 수로를 지정할 수 있음.
    ●영해에 인접한 공해수역에서의 어업문제 관련, 신 제안은 공해 어업 및 생물자원의 관리를 일차적으로 국제 또는 지역 어업기구가 담당토록 함.
    
    4. 외무부는 1971.2월 상기 의견교환 결과를 수산청, 국방부, 내무부, 교통부 및 중앙정보부 등 관계 부처와 부내 유관부서에 송부하고 미·소 공동 협약안 및 미국 측의 신 제안 관련 협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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