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6]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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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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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6]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 [4006]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중동·아프리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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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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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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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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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국 및 겸임국의 영해의 범위와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확정하였는지 확인, 보고하라는 외무부 훈령에 따라(V.1 참조) 1970∼71년간 중동·아프리카지역 주재 및 겸임 공관이 보고한 내용임.
    
    ●이란: 1959.4월 법률로 영해 폭을 6마일에서 12마일로 확장하였으며, 동 59년 제정 법률에 대한 수정법이 1971.2.16. 공포됨 
    ●튀니지: 1964.1.1. 발효 법률이 영해 폭을 6마일로, 6마일에서 12마일까지의 해역은 어업특권수역으로 규정 
    ●나이지리아: 1971.8.26. 연방군사정부 포고로 종래 12해리 영해 폭을 30해리로 확장
    ●시에라리온: 1971년 법령으로 영해를 200해리로 규정
    ●에티오피아: 1953년 해양포고로 영해의 폭을 12마일로 규정
    ●케냐: 1969.6.13. 대통령 선언에 의해 종래 3해리 영해를 12해리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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