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5]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구주지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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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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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재국의 영해의 범위와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확정하였는지 확인, 보고하라는 외무부 훈령에 따라 1970∼71년간 구주지역 주재 공관이 보고한 내용임.
    ●이탈리아: 1942년도 영해법에 의해 영해는 6마일이며 60년 세관법령에 의해 세관수역이 12마일로 설정되어 있음.
    ●독일: 영해의 폭을 국내법의 형태로 확정하지 않고 국제관습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전통적인 3마일 설을 지지
    ●벨기에: 헌법상 영토의 한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해 항만 및 연안에 있어서의 항해 및 경찰규칙에 관한 칙령’(1968.5.31.)은 영해의 한계를 3마일로 규정하고 있음.
    ●스페인
    - 엄격한 의미에서의 영해 폭을 규정한 법은 없으며 어업을 위한 전관수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영해를 확정
    - 1964.3.9. 런던에서 채택된 ‘어업에 관한 유럽 협약’에 따라 1967.4.8. 공포한 국내법으로 어업에 관한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확장
    ●영국: 성문법을 갖지 않는 나라로서 전통적으로 3마일 영해 폭을 인정하고 있음.
    ●터키: 1964.5.25. 공포된 영해법은 6해리의 영해를 확정하면서 6해리 이상의 영해를 주장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호혜원칙 적용을 규정
    ●프랑스
    - (1970.5월 주프랑스대사 보고) 영해 범위에 관한 기본법이 없고 경우에 따라 3해리, 6해리, 12해리 및 20km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어업의 경우 12해리, 관세의 경우 20km, 영해는 평화 시 및 중립의 경우 6해리이며 전시에는 3해리 등임.
    -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 정부가 영해 폭을 12해리로 확장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1971.9월 공한으로 외무부에 통보 
    
    2. 1971.11.29.부터 5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어업 심포지엄에서는 1973년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해양법 회의에 대비, 영해 및 어업수역에 대한 각국의 의견조정 문제 등이 논의된바, 외무부는 1972.1.5. 동 심포지엄과 1971.12.2.부터 2일간 개최된 OECD 수산위원회에서 거론된 각국 의견 및 결의사항과 관련자료 일체를 수집, 송부하도록 주프랑스대사에게 훈령함.
    ●주프랑스대사는 1972.2.4. 상기 심포지엄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수산위원회의 경우 공식문서를 발간하지 않으며 동 위원회 회의도 비공식 의견교환에 그쳤다는 사무국 반응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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