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3]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아시아·태평양지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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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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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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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청은 1967.9.4. 외무부에 각국의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범위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대해 주재국 및 겸임국의 영해의 범위와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확정하였는지 확인, 보고하도록 훈령한바, 1970∼71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주재 및 겸임 공관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말레이시아: 영해의 폭은 12마일이며 이의 확정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미얀마(구 버마): 영해 폭이 1968.11. 미얀마 혁명위원회 의장의 선언에 의해 3마일에서 12마일로 확장됨.
    ●스리랑카(구 실론): 1971.1.11. 영해 12해리를 선포 (종래 6해리)
    ●싱가포르: 인접국가와 근접하여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해, 어업수역 등의 설정이 비현실적이므로 현재까지(1971.12.31.) 이를 설정하지 않고 있음.
    ●월남: 1965.4.27. 수상령에 의해 Defense Zone을 3마일로, 영해를 12마일까지로 확정 
    ●인도: 영해 12마일, 어업수역 12마일이며 1967.9.30. 대통령 선언으로 설정됨.
    ●인도네시아: 1960.2.18. 인도네시아 영해에 관한 법령에 따라 영해 범위는 12마일이며 어업수역 설정에 관하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
    ●대만(구 자유중국 ): 영해는 3마일이며 행정명령에 의해 설정
    ●태국: 1966.10.6. 행정명령으로 영해 폭을 12마일로 확정하였으며 어업수역, 접속수역은 설정하지 않고 있음.
    ●파키스탄: 행정명령으로 영해 12마일, 영해에서 12마일을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지정
    ●호주: 영해는 3마일인바, 영해 폭을 규정하는 현행 법규는 없으며 영해 폭 3마일은 1786 Phillip 총독 임명부터이고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함.
    ●홍콩: 홍콩은 식민지로서 자체의 영해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3마일 영해를 주장하는 영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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