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 아시아태평양지역 과학 및 기술용역등록처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71.7.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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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지역 과학 및 기술용역등록처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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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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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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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6.21. 법제처에 7.14.∼16. 마닐라 개최 제6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이사회에서 서명, 발효 예정인 아시아태평양지역 과학 및 기술용역 등록처에 관한 협정 가입(서명)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동 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헌법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함.
    
    2. 외무부는 다음 요지로 동 협정 가입 안건을 1971.6.20.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7.3.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 
    ●교섭 경위: ASPAC 각료이사회에서 발족에 합의한 이후 호주 정부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오던 과학 및 기술용역 등록처의 관리를 ASPAC 이사회에 이양, ASPAC 소속의 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교섭이 최근 타결되어 동 기구 관련 협정 문안이 확정됨.
    ●의의: 동 등록처가 ASPAC 소속의 국제기구가 됨으로써 한국이 주도하여 탄생한 ASPAC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동 등록처를 통해 회원국 간 협조를 일층 긴밀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과학 및 기술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됨.
    ●협정 주요 골자(전문 및 19개조)
    - (등록처의 목적) ASPAC 지역 경제개발에 관련된 각종 단체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과학 및 기술적인 전문지식의 소재에 관한 정보의 중앙은행으로 발전시킴.
    - (기능) ASPAC 제국 내의 전문단체로 하여금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의 활동을 알게 하고 경제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단체 간의 교류 증진 등
    - (회원국) ASPAC 이사회 회원국 및 옵서버는 협정 서명으로 회원국이 되며, 회원국 및 옵서버가 아닌 국가는 이사회 승인에 따른 가입서 기탁으로 회원국이 됨. 
    - (조직) 등록처는 집행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를 가진 사무국으로 구성
    - (재정) 등록처의 재정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과 간행물 판매 소득으로 함.
     
    3. 동 협정은 제6차 ASPAC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1971.7.16. 마닐라에서 서명,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였으며, 주한 호주대사는 8.2. 공한으로 동 협정 인증 등본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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