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959.4.30자 경향신문 폐간에 따른 근거법률[군정법령 제8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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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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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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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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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폐간의 근거법인 군정법령 제88호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외무부 정무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1. 군정법령 88호3항: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제를 규정
    2. 88호의 헌법 저촉성 문제
     동 법령의 허가제가 구체적인 경우로 특정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헌법
    제13조의 언론의 자유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므로, 동 법령의 존속은 헌법에 저촉된다고 해석
    해야 할 것임
    3. 88호의 무효성 문제
     88호가 헌법 제100조에 의해 헌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무효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음
     형식상으로 실효되지 않은 법령을 무효로 하는 데는 반드시 국가적 권위를 가진 법원의 판례나
    해석이 결정된 후에 헌법 100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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