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8] 1960년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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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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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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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1970.1.19. 동 협약 당사국에게 미국이 1960년 해상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6장(양곡수송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IMCO 결의안을 수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다고 알림.
    ●미국은 1960년 협약의 제6장을 대체하여 IMCO 제6차 총회가 69.10.28. 채택한 규정(양곡수송)을 수락하기로 결정
    ●수락 조항은 IMCO의 1969.10.28. 결의안 A.184(VI) 첨부에 규정된 것이며 ‘미터’ 대신 ‘피트’와 ‘롱톤(long tons)’ 방식으로 전환 사용
    ●미국에서 양곡을 적하하는 선박 관련, 상기 결의안에 첨부된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현 규정 일부와 병용되어서는 안 됨.
    
    2. 외무부는 1970.3.5. IMCO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수락 여부와 수락 시 필요한 국내 조치 등에 관한 교통부의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교통부는 1971.6.9. 다음 요지 회신함.
    ●개정 규정이 종전보다 곡류 운송 선박의 안전과 선적화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동 결의안을 수락 조치하여 주기 바람.
    ●국내조치로는 선박 안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함.
    
    3. 외무부는 1971.7.29. 교통부에 동 협약 제6장 개정 수락과 관련, 국내절차 완료를 위해 동 개정안의 번역문과 IMCO 총회의 1969.10.28. 회의 관계 자료를 요청함. 
    
    4. IMCO 제7차 총회는 1971.10.12. 1960년 해상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4장 및 제5장을 개정한바, 본 문건에는 동 개정 내용이 상기 제6차 총회(1969.10.28.) 개정 내용과 함께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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