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6]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해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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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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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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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부는 1971.4.29. 외무부에 약제 살포 및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산림청의 항공기 도입 계획과 관련, 도벌·남벌의 예방 및 단속 등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의 항공기를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항공기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외무부는 1971.5.6. 다음과 같이 회신함.
    ●국제항공수송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이면 항공기의 소유 또는 운영의 주체 여하를 불문하고 동 협약의 적용상 민간항공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림의 도벌과 남벌의 예방 및 약제 살포 등 산림보호 업무에 사용하게 될 항공기는 기능상 국제항공수송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협약의 적용 대상인 민간항공기로 취급될 수 없으며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항공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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