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5]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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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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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95]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 [3995]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국내조치, 1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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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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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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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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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법회의에서 1963.9.14. 채택되고 1969.12.4. 발효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가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가 1963.12월∼1964.1월 동 협약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법무부: 협약의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강제 관할권 조항은 신중한 검토를 요하나 유보 없는 비준이 타당 
    ●교통부: 항공기상의 질서 유지 및 항공기 안전운항 등 견지에서 동 협약 가입 필요
    ●법제처: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
    
    2. 국무회의는 1965.9.28. 외무부가 상정한 동 협약 서명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동 협약 서명 및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을 10.13. 대통령이 재가함.
    ●주캐나다대사가 12.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동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 서명 시점 현재 비준 국가는 2개국임을 보고
    ●외무부는 1966.1.22.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3. 국회 외무위원회는 동 협약이 발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준 국가가 2개국에 불과하므로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견지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고,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1967.7.1. 상기 비준동의안이 폐기됨. 
    ●외무부는 1967.11월 이후 동 협약 비준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바, 주캐나다대사는 1969.12.29. 현재 42개국이 서명하고 19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음을 보고 (12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발효하게 되어 있는 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1969.12.4.부터 발효)
    
    4. 외무부는 1970.6.4.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12.22. 비준동의안에 원안대로 통과시킴.
    ●주캐나다대사는 1971.2.19. ICAO 당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이 한국에 대해 1971.5.20.부터 발효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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