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 연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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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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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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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4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를 앞두고 동 회의 주요 쟁점인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와 관련한 외무부 실무진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결과
     제1차 회의에서 공산권이 주장하여 채택된 협약안 제62조는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수단을 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규정으로 강제적 성격을 결여함.
     선진국들이 제시한 13개국 안은 62조 수단으로 미해결 시 조정 및 중재재판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자는 안으로 이는 타협안으로 62조 bis로 채택되어 제2차 회의에서 논의 예정임.
    2. 현존 분쟁해결 기구는 일반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결여함.
     유엔의 법전화 산물인 해양법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은 별도의 의정서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도모함.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동의에 입각함.
     다수의 재판조약 또는 재판조항은 법률적 분쟁만을 재판에 의해 해결하려는 성향을 띰.
    3. 조약법에 관한 협약상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각종 대안
     협약안 자체에 강제적 해결조항 포함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채택
     협약안 제5부 관련 분쟁과 기타 분쟁에 다른 분쟁해결 방식 적용
    4. 건의사항
     임의의정서 방식을 지지하고 타협안으로 13개국 안을 협약안에 포함하되 각국이 동 수용 여부를 유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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