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0] 전범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법정의 시효 불적용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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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범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법정의 시효 불적용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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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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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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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법률고문은 외무부에 1968.11.26.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범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법정시효 불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인증 등본을 1969.7.14. 송부하고 동 협약 서명국은 11개국, 비준서 기탁국은 7개국이라고 알림.
    ●동 협약은 전문과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제1조), 제1조 범죄의 경우 국가 당국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본 협약 적용(제2조), 제2조에 언급된 자의 인도가 가능하도록 입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모든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제3조), 협약 당사국의 시효 불적용 의무(제4조) 등을 규정 
    
    2. 유엔 법률고문은 1970.8.25. 외무부에 8.13. 체코슬로바키아가 1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 관련 조항에 따라 1970.11.11.(10번째 비준서 기탁 이후 90일째) 발효한다고 알림. 
    
    3. 유엔 사무총장은 1971.3.1. 공한을 통해 상기 협약 가입을 위하여 취했거나 취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호소한 1970.12.15. 유엔총회 결의를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문제 검토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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