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8]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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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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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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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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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년 외무부 방교국이 작성한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 관련 질의 및 법적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1. (질의) 주한 태국대사가 양국 주재 공관장, 외교직원 및 무관의 임기만료 이임 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례적 서훈을 할 것을 제의하여 온데 대한 의견(1971.9.13.)
    (답변) 태국 측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의례적 서훈에 원칙적으로 찬성
    
    2. (질의) 주한 우루과이대사가 1971.11.12. 외무부 의전실장을 면담, 외국어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는 멕시코인 교수가 동 대사관 명예 상무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공한을 수교하고 동 임명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의견(1971.11.16.)
    (답변) 우루과이 측의 동의요청 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한국 정부로서도 종래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범주의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임명 동의 문제는 이러한 점을 참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한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비준 및 발효 여부, 비준하지 않은 경우 동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영사에 대한 특권면제 조항 시행 가능 여부, 동 협약상 ‘office equipment’에 명예영사관 공용
    차량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의견(1971.12.1.)
    (답변) 한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미가입이나 동 협약은 우리 헌법 제5조 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협약에 따라도 무방할 것이며 차량은 동 협약상 ‘office equipment’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4. (질의) 유엔 International Labour Office 소속으로 경기도 소사 소재 UNDP/ILO Central Vocational Training Centre에 배속되어 있는 운전사가 교통사고 관련 벌금 납부 약식 명령서를 받았는바, 사고 당시 공무수행 중이었고 동 운전사가 한국과 유엔 간의 특권면제 관련 협정 적용 대상자임을 감안,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UNDP 상주대표가 요청해 온 데 대한 의견(1971.12.3.)
    (답변) 동 한국인 운전사의 행위가 공적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증명된다면 상기 한국과 유엔 간의 관련 협정에 의거, 한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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