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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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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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국내조치, 19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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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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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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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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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4.18.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비준과 국내조치 등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0.3월 비엔나 협약상 주한 외국 공관원의 국내 여행에 대한 조항과 관련, 중앙정보부 등에 대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유무 및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견해를 구하는 한편, 체신부에 대해 전파관리법과의 관계상 동 협약 규정된 공관의 무선송신기 사용 관련 조항 운영에 대한 입장을 문의함.
    ●이에 대해, 체신부는 1970.7월 비엔나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도 전파관리법과의 저촉으로 주한 공관의 무선송신기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회신함.
    
    2. 외무부는 1970.4.24. 비엔나 협약 비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무회의는 5.1. 회의에서 동 안건 의결함.
    
    3. 외무부는 1970.5월 다음 요지의 비엔나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비준 동의안은 10.26.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비준 의의
    - 동 협약은 국제법의 법전화를 장려하는 유엔헌장의 목적에 합치
    - 한국의 현존 국내법 체계와 저촉되거나 권리의무 관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며 협약 당사국 상호 간의 우호관계에 기여
    ●협약 주요 골자: 전문과 총 53개조로 구성 (조문별 해설을 담은 해설서 첨부)
    - 용어의 정의(제1조), 외교교섭의 총칙(제2조∼제21조), 공관의 임무수행을 위한 접수국의 의무(제22조∼제28조), 인적 특권과 면제(제29조∼제40조), 외교관의 임무(제41조∼제42조), 외교관 직무의 종료와 접수국의 의무(제43조∼제46조), 차별대우 금지(제47조), 최종 조항(제48조∼제53조)
    
    4. 주유엔대사는 1970.12.28. 비엔나 협약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은 한국에 대하여 1971.1.27. 발효함.
    
    5.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비엔나 협약 비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바, 정부는 1971.5.10. 주유엔대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비엔나 협약상 한국의 권리 의무는 여사한 성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요지의 입장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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