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4]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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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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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4]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 [3984]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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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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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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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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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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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절차
    ●당초 외무부는 1970.5.26.~29. 월남 수상의 방한 기간 중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을 추진하였으나, 월남 수상의 방한이 무기 연기됨에 따라, 4.29. 월남 측과 5월 말 서울에서 주한 월남대사가 협정에 정식 서명하기로 합의함.
    ●1970.5.26. 국무회의 심의
    ●1970.6.4. 외무부장관과 주한 월남대사 간에 협정 서명
    ●1970.10.26. 국회 동의
    ●월남 의회 동의 과정에서 월남이 한국을 원조하게 될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 원조 규정만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동의가 지연되다가 1971.1.12. 하원, 4.10. 상원이 협정 비준안을 의결함.
    ●1971.6.1. 외무부장관과 주한 월남대사 간에 비준서 교환 및 발효
    
    2. 협정 주요 내용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및 지원
    - 개별 사업은 협정에 근거하여 약정 체결
    ●한국은 병원 건립, 의료단 파견, 수리 기술단 파견, 농업 전문가단 파견 등 원조 제공
    ●월남은 다음 사항을 제공
    - 전문가 개인용품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봉급 세금 면제
    - 기재 수입세 및 공과금 면제
    - 시공자(contractor)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공과금 면제
    - 전문가는 입국 및 체류 관련 타방의 국내법 준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자료 및 정보 교환
    ●기술협력 사업의 수행에 관한 작업계획 상호 통보
    ●상호 투자 증진 노력 및 투자 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협정 효력은 1년 단위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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