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3]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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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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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3]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 [3983]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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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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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교섭 경위
    ●1969.5.30. 한·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함.
    ●정부는 1969.6.4.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동 협정이 의료단 및 기술인력 진출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의 근거가 되고, 대월남 개별 프로젝트의 모법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경제협력보다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주월대사는 1969.10.1. 월남 정부에 협정안 초안을 제시하고 협정 체결을 정식 제안함.
    ●한국 측 초안에 대해 1970.2.1. 월남 정부는 한국 기술자에 제공할 특권 면제의 범위 수정, 시공자(contractor)에 대한 면세특권 부여 조항 삭제, 노동력 적기 공급에 관한 협력 조항 삭제 등의 입장을 포함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측은 2.12. 월남 측 의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제2차 초안을 제시함.
    ●외교 채널을 통한 교섭을 거쳐, 2.26. 월남 측은 제2차 초안을 제시한바, 시공자의 면세특권 반대, 국내법 준수 규정 신설, 협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의 입장을 견지함.
    ●주월대사는 1970.3.14. 협정 교섭 상황에 비추어 4.3. 참전국 외상회의 시 협정 서명은 어려우며, 양국 경제 각료회의 시 서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2. 양국 간 실무자 회담 및 협정 가서명
    ●1970.3.22.~4월 초 외무부는 정우영 경제협력과장을 사이공에 파견하여 실무회담을 갖고 월남 측과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함.
    ●한국 측의 다양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월남 측은 시공자에 대한 면세, 특권 면제를 향유할 전문가(expert)의 정의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
    - 경제협력과장은 4월 초까지 전문가 정의를 제외한 다른 쟁점들에 대해 월남 측과 합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외무부장관의 월남 방문 시 미합의 사항을 최종 타결하고 협정에 가서명한다는 방침을 정함.
    ●외무부장관은 전문가 및 시공자 정의 문제는 양측 간 각서 교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1970.4.6. 월남 외상과 협정문에 가서명함.
    - 양해 각서는 외무부 경제협력과장과 월남 외무성 통상국장 간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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