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2] 한 · 미국 노무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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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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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괌 출장소장은 1971.3.31.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국 정부도 필리핀과 유사한 미국과의 노무조달 협정을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미국 해군 당국이 1971.7.1.부터 간접 고용방식인 입찰을 없앨 것이며 그 결과 현재 미국과 역외 노무 조달협정을 가진 필리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형식으로 전환하여 혜택을 받아 한국 근로자 진출이 위축될 것임.
    
    2. 외무부는 1971.5.27. 주미대사에게 미국 정부에 노무조달 협정 체결을 제의할 것을 지시함.
    ●직접 고용 방식이 시행되면 비협정체결 국가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미 국내법에 규정된 임금을 지불하므로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채용 기회가 줄어듦.
    
    3. 1971.6.12. 주미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노무조달 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미측의 입장 정립을 재촉하였으나, 미측은 의회 내 필리핀 지지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 제3국에 대한 영향 등을 우려하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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