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8]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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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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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78]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 [3978]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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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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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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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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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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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1971.2.12.~26. 실무대표단을 자카르타에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측과 협정안 타결을 위해 협의한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한국 측이 대부분 양보하여 협정의 실질적 내용이 합의됨.
    ●투자원금, 이익 등에 대한 송금 제한 여부
    ●상용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
    ●상용선박의 타방 항구 입출항 시 최혜국 대우 여부
    
    2. 1971.3월 외교 경로를 통한 후속협의에서, 법적 절차, 용어 사용 등에 대한 세부 조율을 거쳐 협정안이 최종 확정됨.
    
    3. 협정 체결절차
    ●1971.3.30. 국무회의 심의
    ●1971.4.24. 주자카르타총영사와 인도네시아 외상 간에 서명
    - 서명 절차 협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협정의 서명이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한을 일방적으로 송부해 왔으며, 한국 측은 이에 반발하여 동 공한의 반송, 서명 연기 등을 주장하면서 대응방안을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한 끝에, 협정 서명이 양국 관계의 현 상황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한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타결하기로 함. 
    ●1971.8.21. 발효 및 공포
    
    4. 협정 주요 내용
    ●투자 장려, 투자 보호, 원본 및 과실 송금의 보장, 투자 자본에 대한 수용 및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 
    ●대학교수, 과학자, 기술자의 상호교환, 과학정보 교환, 연수생의 상호접수 훈련
    ●관세, 수수료, 수출입 관련 결제방식 등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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